ⓐ나의 배우자가 중국인이고 중국에 있을 경우:
-나의 여권 원본
-나의 사진 1매
-지문등록(지문면제대상자는 도장)
-나의 혼인관계증명서
-배우자의 중국 신분증 앞,뒷면 사본
ⓑ나의 배우자가 중국인인데 한국에 있을 경우:
중국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 초청으로 진행해야 함
-나의 여권 원본
-나의 사진 1매
-지문등록(지문면제대상자는 도장)
-나의 혼인관계증명서
-배우자의 호구부 원본(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정보가 기재되어있어야 함)
-배우자 부(모)님의 중국 신분증 앞,뒷면 사본
ⓒ나의 중국인 배우자가 나의 부(모)님을 초청할 경우:
-부(모)님의 여권 원본
-부(모)님의 사진 1매
-부(모)님 지문등록(지문면제대상자는 도장)
-나의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정보와 배우자의 이름,생일,국적이 기재되어있어야 함)
-배우자의 중국 신분증 앞,뒷면 사본
ⓓ나는 이전국적이 중국이고 현재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했고 중국인 가족의 초청을 받을 경우:
-나의 여권 원본
-나의 사진 1매
-지문등록(지문면제대상자는 도장)
-나의 기본증명서
-나의 가족관계증명서(중국국적 직계가족의 이름,생일,국적이 나와야 함)
[가족관계증명서에 중국가족 정보가 없을 시 호구부 원본 필요]
-초청인의 중국 신분증 앞,뒷면 사본
-귀화 후 처음 중국비자 신청할 경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(원본)추가 제출
-귀화 후 중국 비자 기록이 있으실 경우 *중국 비자면 + 중국 입,출국 도장 필요
*비자면+출입국 기록이 구여권에 있을 시 구여권 원본과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원본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