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코로나 이전 내용으로 새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
여행업의 경우 여행비용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. 비자대행
도 마찬가지구요. 원칙적으로는 대사관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계산
서를 발행하고 대사관 원가에 대한 비용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이 맞으나 당분간은
비자대행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계획입니다. 추후 원칙대로 변경
이 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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